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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2288-3509(Print)
ISSN : 2384-1168(Online)
Journal of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Vol.41 No.5 pp.479-485
DOI : https://doi.org/10.17946/JRST.2018.41.5.479

A Survey on the Awareness of Radiation-related Workers and Radiation Workers in the Medical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 Dual System

Her Mi1), Ahn Sung-Min2)
1)Department of Radiology, Inha University Medical Center
2)Department of Radiological Science, Gachon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Sung-Min Ahn, Department of Radiological Science, Gachon University, 191, Hambangmoe-ro, Yeonsu-gu, Incheon, Republic of Korea, 21936 /
Tel: +82-10-5250-6368 / E-mail: sman@gachon.ac.kr
07/08/2018 28/09/2018 02/10/2018

Abstract


Radiologic technologists working at the second and third medical institutions are classified as radiation-related workers and radiation workers according to their working departments, and are subject to double regulation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Nuclear Safety Commission. We will try to understand the system of dualization and to understand the investigation of recognition.



The dualized system of radiation-related workers and radiation workers includes the difference in name and terminology, the effective dose limit, the maintenance education and training of radiologic technologists, the period of medical examination, the radiation zone, dose of the woman whose pregnancy is confirmed in radiologic technologists, the qualification criteria of the safety officer, and the period of the regular inspection of the radiological equipment.



In the questionnaire survey on the dualization system, there were various items showing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radiation-related workers and radiation workers Overall, the radiation workers were more aware of the radiation workers' education and related terms than the radiation-related workers.



의료기관의 방사선사 중 방사선 관계종사자와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이원화 체계에 따른 인식도 조사

허 미1), 안 성민2)
1)인하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2)가천대학교 방사선학과

초록


    Ⅰ. 서 론

    우리나라는 1958년에 원자력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에서는 산업용 방사선, 방사성동위원소나 치료방사선 의 사용, 취급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일 뿐 진단방사선 을 제외시킴으로서 방사선안전 관리의 이원화 제도를 낳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 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다[1-2].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의료 기사란 의사 또 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 내리고 있으며[3], 의료기관에 종사 하는 방사선사 중 영상의학과에 근무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 생 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에 규제를 받게 되는 방사 선 관계종사자와 방사선 종양학과나 핵의학과에 근무하여 원자력 안전법에 규제를 받게 되는 방사선 작업종사자로 구 분되는 실정이다[4].

    본 연구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방사선사 중에서 근무부 서에 따라 방사선 관계종사자와 방사선 작업종사자로 분류 되어 2,3차 의료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원자력안전위원 회에서 이중규제를 받게 됨으로써 이에 따른 이원화 체계를 알아보고 인식도 조사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Ⅱ. 이론적 배경

    이론적 배경이 되는 이원화된 체계로는 Table 1과 같이 방사선구역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설치한 장소 중 외부 방사선량이 주당 0.3 mSv(30 mrem)이상인 곳으로서 벽, 방어 칸막이 등의 구획 물로 구획된 곳을 방사선구역으 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 하여 설정하고 있는 반면에 외부방사선량률이 1주당 0.4 mSv(400 μSv)을 초과하는 구역을 명칭 또한 다르게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방사선 안전 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에 의하여 명시하고 있다[5].

    Table 2와 같이 보수교육 및 안전 관리 교육훈련을 비교 해 보면 방사선사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안전 관리 교육훈련에 경우 방사선 관계종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진단용 방사 선 안전 관리 책임자의 자체 교육훈련으로 실시하고 있는 반면에 방사선 작업종사자는 원자력 안전법 시행규칙에 의 하여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나뉘어 실시하고 있다[6-7].

    Table 3과 같이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 준으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 칙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의사 또는 방사선사로서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한 경우인 반면,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경우 방사 선종양학과나 핵의학과가 있는 병원에서는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에 의해 면허를 소지한 사람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 업무에 종 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임명되거나 업무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8].

    Table 4와 같이 방사선 기기의 정기검사 시기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검사일로부터 3년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에서 실시하고 있는 반면에, 인체의 치료 및 체내 외 검진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 1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Ⅲ.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의료기관 중 방사선 관계종사자와 방사선 작업종사자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종합병원급으로 수도권, 충청권, 호남 권에 소재하고 있는 4개 종합병원 방사선사 200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

    2. 연구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방사선 관 계종사자와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각각에 적용되는 이원화 된 규제를 법령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인식도 조사를 위해 서는 설문지를 이용하였는데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3월 1 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하였고 총 200부의 설문지를 우 편으로 배포하여 200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한 설문지 가 운데 불성실한 응답 1부를 제외한 199부를 연구에 활용하였 다. 자료 분석은 SPSS/WIN 23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방사선사의 일반적 특성과 방사선 종사자의 교육 및 관련 용어의 기술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일반적 특성별 주관부서 및 업무인지의 차이, 방사선 관계종사자와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교육 및 관련 용어 인지의 차이는 교 차분석을 통한 χ2검정을 실시하였다.

    Ⅳ.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5와 같이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 펴보면, 성별은 남성 85.9%, 여성 14.1%로 나타났다. 소속 은 교육·연구 1.0% 의료 99.0%로 나타났고, 직종 구분은 방 사선 관계종사자 48.2% 방사선 작업종사자 51.8%로 나타났 다. 근무 경력은 5년 미만 26.3%, 5-10년 미만 26.3%, 10년 이상 47.5%로 나타났고, 다중응답으로 이수한 방사선 안전 교육의 형태는 자체 교육 28.2% 법정교육 47.4% 심포지엄 7.1% 학교교육 13.5% 기타 1.9% 없음 1.9%로 나타났다. 지 역은 수도권 60.3% 충청권 11.6% 호남권 28.1%로 나타났다.

    2. 교육 주관부서인지, 업무 이질성 인지, 방사선안전 관리 책임자의 교육 여부

    Table 6과 같이 ‘현재 방사선 작업종사자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교육 주관부서를 알고 계십니까?’라는 교육 주관 부서 인지 여부에 관한 설문에서 방사선 관계종사자와 방사 선 작업종사자 간에 χ2 값이 0.004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방사선 작업종사자는 교육 주관부서인지에 긍정적인 응 답인 ‘예’가 50.0%로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30.5%보다 높게 나타났고, 부정적인 응답인 ‘아니오’는 방사선 관계종사자가 69.5%로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50.0%보다 높게 나타났다. ‘귀하의 직장은 방사선 안전 관리 책임자가 방사선 관계종사 자에게 안전 관리 교육을 하십니까?’라는 방사선 안전 관리 책임자의 교육 여부에 관한 설문에서 지역별로 χ2 값이 0.012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방사선 안전 관리 책임자 가 교육하는 긍정적인 응답인 ‘예’는 수도권이 73.0%로 호 남권의 69.2% 충청권의 40.9%보다 높게 나타났고, 부정적 인 응답인 ‘아니오’는 충청권이 59.1%로 호남권 30.8% 수도 권 27.0%보다 높게 나타났다.

    3. 방사선 종사자의 교육 및 관련 용어 기술적 특성

    Table 7과 같이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법정교육에 사이버 교육 도입이 필요한가?’라는 사이버교육 도입의 필요성은 예 65.6% 아니오 34.4%로 나타났고, 사이버 교육의 적당 시간은 4시간 55.6%, 법정교육시간 24.8% 8시간 11.1% 6시 간 5.9% 5시간 2.6%로 나타났다. ‘방사선 작업종사자 교육 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수하기를 선호하는가?’라는 교육 방 법 선호도는 사이버 교육 43.2% 오프라인+사이버 교육 31.2% 오프라인 교육 23.7%로 나타났다. ‘방사선 작업종사 자의 교육이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교육에 비해 엄격한가?’ 라는 교육 엄격성은 예 57.3% 아니오 42.7%로 나타났고 ‘방 사선 작업종사자의 교육과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교육을 일 정 부분 통합 시키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교육 통합의 적절 성은 예 62.4% 아니오 37.6%로 나타났다. ‘방사선 작업종 사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선 관계종사자는 방사선 안 전관리 책임자라는 용어의 차이를 아는가?’ 하는 안전관리 자와 안전관리 책임자의 용어 차이인지는 아니오 58.8% 예 41.2%로 나타났고 ‘방사선 관계종사자는 방사선구역으로 방사선 작업종사자는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용어와 선량한도의 차이를 아는가?’라는 용어 차이와 선량 한도 차이의 인지는 아니오 53.3% 예 46.7%로 나타났다.

    4. 교육 및 관련 용어 인지의 차이

    Table 8과 같이 방사선 관계종사자와 방사선 작업종사자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던 교육 및 관련 용어 인지는 방 사선 관계종사자의 연간 법정 교육의 필요성(χ2 값이 0.006),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교육이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교육에 비해 엄격함(χ2 값이 0.000), 방사선안전관리자와 방사선 안전 관리 책임자라는 용어 차이 인지(χ2 값이 0.015), 방사 선구역과 방사선관리구역의 차이와 선량한도 차이의 인지 여 부(χ2 값이 0.009) 등 4문항에서 나타났다. 방사선 관계종 사자의 연간 법정교육의 필요성 인지는 긍정의 의미인 ‘예’ 는 방사선 작업종사자 55.3%로 방사선 관계종사자 36.5% 보다 높게 나타났다.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교육이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교육에 비해 엄격한가는 긍정의 의미인 ‘예’는 방사선 작업종사자 72.5%로 방사선 관계종사자 40.0%보다 높게 나타났다. 방사선안전관리자와 방사선안전관리 책임 자라는 용어의 차이를 인지하는가는 긍정의 의미인 ‘예’는 방사선 작업종사자 49.5%로 방사선 관계종사자 32.6%보다 높게 나타났다. 방사선구역, 방사선관리구역의 차이와 선량 한도 차이의 인지 여부는 긍정의 의미인 ‘예’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 55.4%로 방사선 관계종사자 37.5%보다 높게 나타 났다. 전체적으로 방사선 작업종사자는 방사선 관계종사자 보다 방사선 종사자 교육 및 관련 용어 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Ⅴ. 고 찰

    본 연구는 2,3차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방사선사 중 업무 별로 방사선 관계종사자와 방사선 작업종사자로 구별됨으 로써 법령상의 이원화 체계에 해당하는 항목을 알아보고 그 에 따른 인식도 조사를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 것이다.

    선행연구인 방사선 관계법 개정 시 용어 적용에 관한 개 선 방안 연구에서 근무부서에 따라 방사선 관계종사자와 방 사선 작업종사자라는 명칭의 차이와 함께 법령상 유효선량 한도, 보수교육 및 교육훈련, 방사선사의 건강진단 시기, 방 사선구역, 임신이 확인된 여성의 선량한도, 방사선 안전 관 리 책임자의 자격기준, 방사선 기기의 검사 시기 등이 이원 화 체계하에 놓여 있다고 하였다[11].

    현시점에서 연구를 보강한 결과 여전히 위에 언급된 항목 에서의 이원화 체계는 존재하고 있었으며 여러 해에 걸친 법 개정으로 법령 명, 관리부서, 관련 내용, 명칭, 용어, 등 의 차이를 확인하였고 현재 같은 진단용 발생 장치를 사용 한다고 하여도 진단용은 보건복지부 동물병원은 농림축산 식품부 그 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같 은 장비인데 서로 규정이 다르므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사 료된다[14].

    또한 업무상 특별하게 사용되는 용어 외에 공통적으로 사 용되는 용어의 통일과 건강진단 시기의 통일, 외부 방사선 량률에 대한 선량도 통일되어야 할 것이며 방사선 관계종사 자 중 임신이 확인된 여성의 피폭 관리도 새로이 반영되어 야 할 것이다.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교육과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정기 적 교육, 훈련이 각각 따로 관리되고 있어 부서 관의 협력으 로 일정 부분 방사선사 보수교육에 합산하는 방안 또한 필 요하며 방사선안전교육을 전체적으로 일원화시킬 수 있는 후속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같은 장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서로 규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실무자들 그리고 교육부와 방사선학을 전공 하는 후학을 위해서도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은 어쩔 수 없지만, 동물병원 등 방사선을 이용한 장비를 사용하는 곳의 규제 기관을 한곳으로 하는 일원화가 필요하겠다.

    인식도 조사를 위한 설문에서 방사선 관계종사자와 방사 선 작업종사자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의 항목들이 있었으며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인식도가 방사선 관계종사자보다 높은 편이지만, 전체적으로 이원화 체계에 대한 인식도가 낮았다는 측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한 제안점과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조사 대상이 일부 종합병원급으로 한정되어 있 어 전체 종합병원에 연구결과로 일반화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른 많은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되며 방사선 관계종사자와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이원화 체계에 대한 인식 차이를 공공의료기관과 사립 의료기관으로 나뉘어 비교해 볼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겠다.

    두 번째, 본 연구에서는 2, 3차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방 사선 관계종사자와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이원화 체계에 대 한 단순 인식도 조사만 이루어져 있어 이원화 체계에 대한 개선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기에 보다 다각적인 설문내용과 함께 전문적 의견 및 종사자들의 견해를 모아 객관적인 대 안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연구 대상의 규모를 넓히고 기관별로 이원화 체계에 대한 인식도 차이를 비교해볼 수 있는 추가 적인 연구가 선행된 다음에 방사선사 스스로의 인식도 개선 을 유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방사선 관련 부서와의 긴 밀한 공조 체계가 이루어진다면 방사선사에 대한 법률 제정 시 방사선 관련법을 구체화시키고 일원화 시키는 데 있어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Ⅵ.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이원화 체계에 대한 용어 통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사선 관계종사자와 방사선 작업종 사자의 이원화 체계에 관한 인식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통합프로그 램 도입으로의 개선안이 선행돼야 할 것이고 안전 관리 교 육도 오프라인 교육과 사이버교육의 혼합된 방식의 비율로 적정성을 도모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다.

    방사선사에 대한 법률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하 기 위해서는 방사선 관계법 개정 시에 방사선 관련 부서의 해당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친 후에 개정되어야 할 것이고 대한 방사선사협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슈화하고 민감하 게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법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규제 기관에서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

    Table

    Comparison of radiation area and radiation management area

    Compensation of training and safety management education and training

    Eligibility Criteria for Diagnostic Radiation Safety Officer and Radiation Safety Manager

    Comparison of Examination Time of Radiographic Instruments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Recognition of education management department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work heterogeneity and Difference in education of radiation safety manager Unit(%)

    Education and related terms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radiologic technologists

    Education and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related terms of radiation-related workers and radiation workers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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