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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2288-3509(Print)
ISSN : 2384-1168(Online)
Journal of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Vol.44 No.5 pp.513-523
DOI : https://doi.org/10.17946/JRST.2021.44.5.513

Analysis of the Necessity of Medical Records Related to Radiological Examination

Dong-Hee Hong1), Cheong-Hwan Lim2), Woo-Taek Lim3), Young-Cheol Joo4), Hong-Ryang Jung2), Eun-Hye Kim5), Yong-Su Yoon6), Young-Jin Jung7), Ji-Won Choi8), Sung-Hun Jeong9), Myeong-Hwan Park10), Oh-Nam Yang11), Bong-Jae Jeong12)
1)Dept. of Radiological Science, Shinhan University
2)Dept. of Radiological Science, Hanseo University
3)Dept. of Radiology, Konkuk University Medical Center
4)Dept. of Radiology, Samsung Medical Center
5)Dept. of Health and Safety Convergence Science, Korea University
6)Dept. of Radiological Science, Dongseo University
7)School of Healthcare and Biomedical Engineer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8)Dept. of Radiological Science, Jeonju University
9)Dept. of Radiological Science, Gimcheon University
10)Dept. of Radiologic Technology, Daegu Health College
11)Dept. of Radiological Technology, Mokpo Science University
12)Dept. of Radiological Science,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Cheong-Hwan Lim, Department of Health Care, Hanseo University 46, Hanseo1-ro, Haemi-myun, Seosan-si,
Chungcheongnam-do, 31962, Republic of Korea / Tel: +82-41-660-1056 / E-mail: lch116@hanmail.net
25/10/2021 29/10/2021 29/10/2021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uss the required items and feasibility of medical records of radiological examinations performed by radiological technologists at medical institution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to a total of 10,000 radiation-related workers, of which 1,026 (10.3%) responded. As a research method, self-made questionnaires were used. The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10 to September 20, 2021 for the survey period. For response data, a Chi-square test was performed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using SPSS 27.0 version (IBM Inc., Chicago, Ill, USA), and it was judged to be significant when the P value was less than 0.05. The reliability of the questionnaire response was found to be Chronbach α=0.933. More than 90% of the medical records related to radiological examinations are necessary, and they answered that a curriculum, remuneration curriculum, and legal system for medical records should be prepared. More than 90% of the respondents agreed with the proposal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Independent Act for legal preparation, and most of the information required for medical records is currently recorded in DICOM images.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medical record requirement for radiological examination, curriculum, continuing education, and legislation were found to be higher with higher education and higher with longer working experience. In addition, most of the radiology departments showed a high demand for medical records, so most of them responded positively to the medical records requirements for radiological examinations. This study analyzed the medical record requirements for radiological examinations, and as shown in the results, medical record requirements for radiological examinations was found that most radiological technologists felt need for the new law and supported it. In addition, if the information recorded in the DICOM image is used, it is considered that medical records could be easily prepared without additional work by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s.



방사선검사의 의무기록에 관한 요구도 분석

홍 동희1), 임 청환2), 임 우택3), 주 영철4), 정 홍량2), 김 은혜5), 윤 용수6), 정 영진7), 최 지원8), 정 성훈9), 박 명환10), 양 오남11), 정 봉재12)
1)신한대학교 방사선학과
2)한서대학교 방사선학과
3)건국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4)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5)고려대학교 보건안전융합과학과
6)동서대학교 방사선학과
7)전남대학교 헬스케어메디컬공학부
8)전주대학교 방사선학과
9)김천대학교 방사선학과
10)대구보건대학교 방사선과
11)목포과학대학교 방사선과
12)한국국제대학교 방사선학과

초록


    Ⅰ. 서 론

    현대 사회는 문화, 경제, 과학 등 여러 분야의 발전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보건의료분야는 과학기술의 발달을 바탕 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1]. 그에 따라 질 높은 의료서 비스가 요구되고 환자요구도에 맞게 의료 환경과 사회적 요 구가 변화하게 되면서 다양한 역할 수행의 필요성이 강조되 고 있다[2-3].

    특히, 방사선검사를 비롯하여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과학 기술의 발달에 가장 밀접하며,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 는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방사선검사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사선이 신 체를 침습해야만 하고, 이러한 신체적 침습 의료행위는 환 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 현실 은 의사의 의료 적정성만 고려하여 검사 처방에 따라 환자 는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피폭을 얼마나 받는지 또는 대체 가능한 검사가 있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여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 결정권이 침해된다[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7∼2009년 전국 125개 병원을 대상으로 촬영 부위별로 환자의 방사선 피폭선량을 조사한 결과, 흉부 0.05 mGy∼1.60 mGy로 최대 32배 차이가 난다 고 밝히고 있어 의료기관과 촬영장비별로 피폭선량의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5]. 그러나 현재 의료기관은 촬영장비에 의한 피폭선량 차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며, 그에 따라 피 폭 저감화에 대해 노력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원전 방사선 누출사건은 의료용 진단방사선 피폭에도 폭넓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방사선안전관리는 방사선관계종사자만 국가에서 관리 하고 있지만, 앞으로 환자에 대한 피폭관리까지 요구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정확한 피폭선량 기록이 필요하다.

    방사선 방호에 대해 국제적 권고안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 는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는 각국 정부가 관여하는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의 기본안전기준 등의 ICPR 권고 내용을 채택하는 형 태로 법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컴퓨터단층촬영 (Computed Tomography; CT)의 개발과 보급 등으로 의료 방사선의 이용이 급증하여 ICRP의 권고에도 의료피폭 문제 를 많이 제시하고 있다. IAEA는 ICRP 1990년 권고 후 안전 기준을 개정하였으며, 의료피폭에 관한 진단참고준위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고, 가능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방사선 피폭 의 정당화와 최적화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6-9]. 2009년에 는 환자피폭선량 관리를 위해 Smart Card Project를 시행 하게 되었고, 외국에서도 비슷한 개념의 피폭수첩을 이용하 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와 시술이 증 가하여 이에 따른 의료피폭이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에게 가해지는 방사선 피폭 수치를 전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방사선의 모든 분야에서 수검자 개인의 방사선 피폭을 관리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방사선 이용실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선량 한도를 권 고함으로써 환자의 의료피폭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의료방 사선 이용실태와 의료피폭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며, 이는 방사선검사 행위의 의무기록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의료행위는 생명과 신체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법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으나, 현 실적으로는 의료기관의 상황과 근무 환경 등에 따라 무면허 자에 의해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의료행위에 대한 사실적 행위가 의무기록이 될 수밖에 없고 의무기록을 함으로써 무면허에 대한 방 지와 의료행위의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가 시행하는 방사선검사의 의무기록에 관한 요구되는 항목의 요구도를 분석하고,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의료기관과 방사선 교육현장에서 근무하고 있 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한방사선사협 회 등록회원 총 10,000명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그 중 1,026명(10.3%)이 응답을 하였다.

    2.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자체 제작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1년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 사를 진행하였다.

    1) 설문의 구성

    설문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업무 관련에 관한 질문 8문 항, 방사선사 검사 관련 의무기록의 필요성 질문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분석 방법

    응답 자료는 SPSS 27.0 버전(IBM Inc., Chicago, Ill, USA) 을 사용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카이스퀘어검정 (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으며, P값이 0.05 미만일 때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응답 신뢰도

    설문지 응답에 대한 신뢰도 Chronbach α=0.933으로 나 타났다.

    Ⅲ. 결 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 결과, 남성 718명(70%), 여성 308 명(30%) 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9.9±8.8세였다. 학력은 전 문학사 397명(38.7%), 학사 448명(43.7%), 석사 대학원생 및 석사 107명(10.4%), 박사 대학원생 및 박사 74명(7.2%)으 로 나타났으며, 취업형태는 정규직 952명(92.8%), 비정규직 74명(7.2%)로 응답하였다. 근무기관은 교육기관 49명(4.8%), 의원 228명(22.2%), 병원 117명(11.4%), 종합병원 309명 (30.1%), 상급종합병원 293명(28.6%), 보건소 및 기타 30명 (2.9%)이었으며, 경력은 5년 미만 146명(14.2%), 5~10년 202명 (19.7%), 10~15년 207명(20.2%), 15~20년 172명(16.8%), 20년 이상 299명(29.1%)로 나타났다. 지역은 수도권 524명 (51.1%), 강원권과 충청권 187명(18.2%), 전라권과 제주권 109명(10.6%), 경상권 206명(20.1%)이었으며, 업무분야는 일반촬영 420명(40.9%), 투시와 혈관조영 93명(9.1%), CT 123명(12%), MRI 152명(14.8%), 초음파 101명(9.8%), 핵의 학 45명(4.4%), 방사선치료 41명(4%), 행정 및 의료영상저장 전송시스템(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PACS) 51명(5%)으로 나타났다(Table 1).

    2. 방사선검사와 관련된 의무기록의 필요성

    방사선검사와 관련된 의무기록의 필요성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각 항목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방사선검사에 관한 의무기록이 필요하다 960명(93.5%), 방사선검사의 의무기록에 대한 교과과정이 필요하다 959 명(93.6%), 방사선검사의 의무기록에 대한 보수교육과정 이 필요하다 964명(94%), 방사선사의 의무기록에 대한 법 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984명(96%)으로 응답하였다 (Table 2).

    3. 법적 마련을 위한 방사선사법 법률안 발의

    의료기사법 변화와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의 확대, 전문방 사선사 제도 법적 마련을 위한 방사선사법을 제정하는 법률 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찬성 960명(93.6%), 반대 66명(6.4%)으로 나타났다(Table 3).

    4. 다이콤 영상에 기록되고 있는 항목

    현재 디지털 영상 및 통신표준(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s in Medicine; DICOM) 영상에 기록되 고 있는 항목에 대하여 중복 체크하게 한 항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026명 중 관전압(kVp) 619명(60.3%), 관전 류(mAs) 596명(58.1%), 검사 총 선량(dose) 491명(47.9%), 검사날짜 997명(97.2%), 검사 시작시간 792명(77.2%), 검사 종료시간 552명(53.8%), 환자 병원등록번호 956명(93.2%), 환자 성명 1,009명(98.3%), 환자의 성별 993명(96.8%), 환 자의 생년월일 847명(82.6%), 검사명 887명(86.5%), 검사한 방사선사 성명 522명(50.9%), 화질관련 내용(window width and level) 568명(55.4%), 영상해상도 413명(40.3%), 의료기 관명 918명(89.5%), 검사 장비명 719명(70.1%), 조영제 종 류 및 양 297명(28.9%), 동위원소 종류 및 양 130명(12.7%) 으로 나타났다(Table 4).

    5. 방사선검사 영상 기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향후 방사선사 의무기록법이 의무화된다면 반드시 기록 되어야 하는 항목에 대하여 복수 체크하게 한 항목을 분석 하면 다음과 같다. 1,026명 중 관전압(kVp) 536명(53.7%), 관전류(mAs) 530명(53.1%), 검사 총선량(dose) 674명(67.5%), 검사날짜 872명(87.4%), 검사 시작시간 720명(72.1%), 검사 종료시간 615명(61.6%), 환자 병원등록번호 850명(85.2%), 환자 성명 901명(90.3%), 환자의 성별 905명(90.7%), 환자 의 생년월일 850명(85.2%), 검사명 874명(87.6%), 검사한 방 사선사 성명 786명(78.8%), 화질관련 내용(window width and level) 552명(55.3%), 영상해상도 503명(50.4%), 의 료기관명 861명(86.3%), 검사 장비명 738명(73.9%), 조영 제 종류 및 양 738명(73.9%), 동위원소 종류 및 양 850명 (85.2%)으로 나타났다(Table 5).

    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방사선검사의 의무 기록에 대한 요구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방사선검사와 관련된 의무기 록의 요구도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각 항 목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학력은 전문학사 256명(64.5%), 학사 323명(72.1%), 석사 대학원생 및 석사 90명(84.1%), 박사 대학원생 및 박사 68명(91.8%)으로 나타났으며, 근무 기관은 교육기관 40명(81.6%), 의원 156명(68.4%), 병원 86명(73.5%), 종합병원 219명(70.8%), 상급종합병원 220 명(75.1%), 보건소 및 기타 16명(53.4%)로 나타났다. 경력 은 5년 미만 92명(63.1%), 5~10년 132명(65.4%), 10~15 년 138명(66.7%), 15~20년 135명(78.5%), 20년 이상 240 명(80.2%)이며, 업무분야는 일반촬영 285명(67.9%), 투시 와 혈관조영 69명(74.2%), CT 90명(73.2%), MRI 117명 (77%), 초음파 71명(70.3%), 핵의학 36명(80%), 방사선치 료 31명(75.6%), 행정 및 PACS 38명(74.5%)으로 나타났다 (Table 6).

    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방사선검사의 의무 기록에 대한 교과과정의 필요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방사선검사의 의무기록에 대 한 교과과정 필요성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 다. 각 항목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학력은 전문학사 262명(66.0%), 학사 323명(72.1%), 석사 대학원생 및 석 사 91명(85.1%), 박사 대학원생 및 박사 66명(89.2%)으로 나타났으며, 근무기관은 교육기관 39명(79.6%), 의원 157 명(68.8%), 병원 88명(75.2%), 종합병원 217명(70.2%), 상 급종합병원 221명(75.4%), 보건소 및 기타 20명(66.7%)로 나타났다. 경력은 5년 미만 89명(61.0%), 5~10년 131명 (64.9%), 10~15년 149명(72.0%), 15~20년 130명(75.6%), 20년 이상 243명(81.2%)이며, 업무분야는 일반촬영 285명 (67.9%), 투시와 혈관조영 70명(75.2%), CT 91명(74%), MRI 117명(77%), 초음파 79명(78.2%), 핵의학 34명(75.6%), 방사선치료 27명(65.8%), 행정 및 PACS 39명(76.4%)으로 나타났다(Table 7).

    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방사선검사의 의무기록에 대한 보수교육 필요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방사선검사의 의무기록에 대 한 보수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 었다. 각 항목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학력은 전문학사 259명(65.2%), 학사 322명(71.9%), 석사 대학원생 및 석사 90명(84.1%), 박사 대학원생 및 박사 66명(89.1%)으로 나 타났으며, 근무기관은 교육기관 40명(81.6%), 의원 151명 (66.2%), 병원 90명(77.0%), 종합병원 215명(69.6%), 상 급종합병원 223명(76.1%), 보건소 및 기타 18명(60.0%)로 나타났다. 경력은 5년 미만 90명(61.6%), 5~10년 133명 (65.8%), 10~15년 141명(68.2%), 15~20년 133명(65.8%), 20년 이상 240명(80.3%)이며, 업무분야는 일반촬영 286명 (68.1%), 투시와 혈관조영 71명(76.3%), CT 91명(74.0%), MRI 118명(77.6%), 초음파 73명(72.3%), 핵의학 31명(68.9%), 방사선치료 29명(70.7%), 행정 및 PACS 38명(74.5%)으로 나타났다(Table 8).

    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방사선검사의 의무기 록에 대한 법률제정의 필요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방사선검사의 의무기록에 대 한 법률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 다. 각 항목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학력은 전문학사 270 명(68.0%), 학사 338명(75.4%), 석사 대학원생 및 석사 95명(88.8%), 박사 대학원생 및 박사 65명(87.8%)으로 나타났으며, 근무기관은 교육기관 41명(83.7%), 의원 160 명(70.1%), 병원 90명(76.9%), 종합병원 223명(72.2%), 상 급종합병원 237명(80.9%), 보건소 및 기타 17명(56.6%) 로 나타났다. 경력은 5년 미만 104명(71.2%), 5~10년 135 명(66.8%), 10~15년 143명(69.1%), 15~20년 141명(82.0%), 20년 이상 245명(82.0%)이며, 업무분야는 일반촬영 302명 (71.9%), 투시와 혈관조영 75명(80.7%), CT 97명(78.9%), MRI 116명(76.3%), 초음파 76명(75.3%), 핵의학 34명(75.5%), 방사선치료 30명(73.2%), 행정 및 PACS 38명(74.5%)으로 나타났다(Table 9).

    Ⅳ. 고 찰

    환자의 의료피폭 정당화는 직무 피폭 및 일반인 피폭과 달리 특별한 접근법이 요구된다. 다른 계획피폭 상황처럼 방사선검사를 위한 사용도 정당화되어야 하지만, 그 정당화 는 관할 규제당국보다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방사선사가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료피폭의 목표는 환자에게 피폭에 대한 손해보다 더 많은 이익을 주는 것이며, 방사선 사용의 정당화 책임은 해당 의사에게 있다[11-12].

    높은 방사선량으로 검사해야 하는 진단 및 중재적방사선 은 개인별 정당화가 중요하며, 모든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검사 절차와 검사의 상세내용, 환자 특성, 환자에 게 피폭되는 방사선량 및 과거와 추후 검사나 치료에 관한 피폭선량 정보 등이 포함된다. 그에 따라 방사선검사의 의 무기록은 환자의 정당화에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현재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PACS가 활용되고 있으며 PACS 에 방사선검사의 영상 정보가 DICOM 정보로 저장된다. 이 때 DICOM Header 정보에 촬영조건들이 기록되어 있어 이 를 이용 시 간단하게 의무기록은 자동으로 기록될 수 있게 된다[13]. 본 연구 결과 의료기관의 DICOM Header에 대부 분의 모든 정보가 기록됨을 인지하고 있고 의무기록에도 이 를 이용하여 기록되어야 한다고 대부분이 응답하였다. 특 히, 검사 총 선량(dose)과 조영제 양, 동위원소 종류 및 양 은 꼭 기록되어야 한다고 80% 이상이 응답하였고, 해상도 및 화질에 관련된 기록은 50% 이상이 의무기록이 되어야 한 다고 응답하였다. 외국의 의무기록사례와 같이 선량 기록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을 모두가 느끼고 있으며 의무기록에 대 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 많을 것으 로 사료된다. 우선 의무기록에 기록되어야할 항목과 통일된 규격을 제정하여야 하고, DICOM header에 기록된 정보들 을 규격화된 의무기록에 자동으로 기록되는 시스템이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영상획득 장비 형태는 디지털 영상(Digital Radiography; DR)과 컴퓨터영상(Computed Radiography: CR)이며 DR인 경우 DICOM Header 정보에 촬영조건 정보가 저장되지만, CR인 경우 최근 장비에서는 면적선량값만 제시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가장 근접한 환자선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각 의료기관에서는 어느 방법 으로 계산하든지 실제 환자가 받는 실제 피폭선량값과 오차 가 작게 자신의 환경에 맞는 계산법을 개발하여 의무기록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의료기기의 피폭선량 표시 규격 강화는 의무기록에 피폭 선량을 기록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의료방사선 사고로 인한 분쟁 시 환자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방사선의 제어요 소와 방사선 장비 제조 측면에서 피해가 나타나는 상황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입증을 위한 수단으로 방사선검 사의 환자 피폭선량에 대한 의무기록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 한 기본적이고 객관적 증거가 될 것이다[15].

    본 연구는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의료행위, 즉 방사선검 사의 의무기록에 대한 요구도와 의무기록 항목을 논의하고 자 하였다. 대부분 방사선검사의 의무기록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교육과정 및 보수교육의 필요성도 함께 느 끼고 있었다. 그러므로 방사선검사의 의무기록은 국민건강 과 나아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하여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의료기관에서 방사선사가 시행하는 방사선검 사의 의무기록에 관해 요구되는 항목과 타당성에대해 논의 하고자 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방사선검사와 관련된 의무기록의 필요성은 90% 이상 이 필요하며, 의무기록에 대한 교과정과 보수교육과정 및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 2. 법적 마련을 위한 방사선사법 법률안 발의에 90% 이 상이 찬성하였다.

    • 3. 현재 DICOM 영상에 의무기록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 보가 기록되고 있으며, 이 항목을 모두 이용해 의무기록을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 4.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방사선검사의 의무기록 요구도, 교과과정 필요성, 보수교육 필요성 및 법률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학력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근무경력이 오래될 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업무분야에서 의무기 록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 방사선검사의 의무기록 요구도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본 연구는 방사선검사에 대한 의무기록 요구도를 분석하 였으며, 결과와 같이 방사선사 대부분이 필요성을 느끼고 법안 발의에 찬성하고 있었다. 또한, DICOM 영상에 기록되 고 있는 정보를 이용한다면 방사선사의 추가 업무 없이도 쉽게 의무기록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

    Table

    Demographic characteristic

    Requirement of medical records related to radiological examination [n (%)]

    Proposed legislation on medical records of medical service technologist [n (%)]

    Items currently being recorded in Image(DICOM, multiple responses)

    Items currently being recorded in Image(DICOM, multiple responses)

    Requirement of medical records related to radiological examination [n (%)]

    The need for a curriculum for medical records of radiological examinations [n (%)]

    The need for a refresher course on medical records for radiological examinations n (%)]

    Necessity of enactment of law on medical records of radiographers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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